10초 답변
몸이 닿으면 심판이 일단 멈춥니다. 그 자체는 반칙이 아니지만, 맞는 걸 피하려고 일부러 부딪히거나 상대를 떠밀면 반칙입니다.
쉬운 설명
두 선수의 몸이 닿는 것을 코르아코르라고 하고, 그러면 심판은 경기를 멈춥니다. 플레슈 공격이나 힘차게 앞으로 나가다 닿는 것은 여러 번이라도 난폭하지 않으면 반칙이 아닙니다. 하지만 맞는 것을 피하려고 일부러 부딪히거나 상대를 떠미는 것은 세 종목 모두 반칙입니다. 1그룹이라 첫 위반은 옐로카드, 그 뒤는 레드카드입니다. 반칙을 범한 선수가 얻은 타격은 무효가 됩니다.
흔한 오해
몸이 닿기만 하면 무조건 반칙이라고 생각하지만, 코르아코르 자체는 경기를 멈추는 사유일 뿐이고 일부러 피하려 부딪히거나 떠밀 때만 반칙입니다.
OX 퀴즈
두 선수의 몸이 닿기만 하면 그 자체로 반칙이다.
근거
두 경기자가 접촉하면 코르아코르가 성립해 심판은 대전을 중단시켜야 하며, 맞는 것을 피하려고 고의로 코르아코르를 일으키거나 상대를 떠미는 것은 세 종목 모두에서 금지된다.
- 조항
- t.25
- 출처
- FIE · FIE Technical Rules (2026년 8월판)
- 위치
- t.25, t.170 (1그룹)
- 검수
- 2026-09-21
규정 원문은 출처 문서를 따릅니다. 이 설명은 이해를 돕기 위해 우리 말로 풀어 쓴 것입니다.
이 설명은 FIE(국제펜싱연맹) 규정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국내 유소년·클럽 대회는 경기 시간, 조별 리그 세부 방식 등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니 대회 요강을 확인하세요.